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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31

도로주행중 횡단보도에 차를정차하던중

도로주행중 차가막혀서 횡단보도3분1지점에 정차했는데 횡단보도건너는5중반남성이 차량이횡단보도를넘었다고 제차를발로찼는데 이런경우형량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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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또는 폭행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보통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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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정차 중이었다면 이를 발로 차고 간 것에 대해서 그 남성은 폭행죄나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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