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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0

회사에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에서 주는 연차에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너무 헷갈리고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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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상빈 노무사blue-check
    박상빈 노무사23.09.12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씩,

    1년 초과 재직 근로자에게는 1년에 15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근로기준법 상 기준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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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사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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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갯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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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이며 연차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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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여 1년간 11일이 발생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발생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업장 별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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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 개수를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 이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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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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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365일까지 11개), 2년차부터는 1년 근속시 15개(366일에 15개 발생)에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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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됨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이상만큼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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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릅니다.

    회계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입사연도기준 연차와 갯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가 휴가의 갯수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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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회사내규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별도로 강제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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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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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1년에 발생하는 연차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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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그 최소기준이 법적으로 규율되는 사항이므로 최소한은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근속연수 및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고, 회사가 임의로 더 줄 수는 있으나 그 법적 기준을 벗어나서 덜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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