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여 1년간 11일이 발생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발생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업장 별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