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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23.08.06

중학생애들한테 4:1로 다구리맞으면 이런거 신고 고소 되나요 ?

개인이동형장치인가 그거 1개에 2명씩 탑승하고 차도로 걷고잇는 제 앞으로 오면서 길막한다 어쩐다 하고 쫓아와 욕하고 쳐다보니 째려본다고 욕하고 무섭습니다 애들같은데 제가 맞고 때리면 이거 신고나 고소되나요? 그냥 맞기만 해야하나요 ? 매일 지나가는 길입니다 가로등도 끝과 끝에 하나잇어서 잘 안보입니다 길가가 몇번 마주칠거같아서 글 남깁니다 법적으로 저에게 유리하면 자도 피할 이유가없죠 저는 중증장애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중증장애 패면 애들 불리한거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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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맞고 때리면 쌍방폭행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이라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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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미리 가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인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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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법이며 특수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중증장애라면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실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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