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애들한테 4:1로 다구리맞으면 이런거 신고 고소 되나요 ?
개인이동형장치인가 그거 1개에 2명씩 탑승하고 차도로 걷고잇는 제 앞으로 오면서 길막한다 어쩐다 하고 쫓아와 욕하고 쳐다보니 째려본다고 욕하고 무섭습니다 애들같은데 제가 맞고 때리면 이거 신고나 고소되나요? 그냥 맞기만 해야하나요 ? 매일 지나가는 길입니다 가로등도 끝과 끝에 하나잇어서 잘 안보입니다 길가가 몇번 마주칠거같아서 글 남깁니다 법적으로 저에게 유리하면 자도 피할 이유가없죠 저는 중증장애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중증장애 패면 애들 불리한거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맞고 때리면 쌍방폭행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이라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미리 가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인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법이며 특수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중증장애라면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실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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