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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7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포함시 취득세/양도세 문의 드려요

2주택에서 1채를 팔아서 현재는 1주택자입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노리고 있는 지역이 있어 해당지역 분양에 도전중에 동네 미분양아파트가 하나 있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취득세/양도세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비조정지역 입니다.

주택은 아래처럼 정의하겠습니다.

1. A주택(21년 7월 취득)

2. B주택 분양권(미분양, 줍줍시 23년 9월 취득 예정, 입주는 25년 1월 예정)

3. C주택 분양권(청약, 당첨시 23년 10월 or 11월 취득 예정, 입주는 26년 3월 예정)

1. 취득세

B주택이 미분양이 아닌 정상적인 경우라면 B주택은 1%(1가구 2주택), C주택은 8% 취득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B주택은 3주택 되면서 1% -> 8%로 취득세가 올라가겠죠?)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저렴한 취득세(1%)를 위한 예외조항이 있는지요?

청약시장에서는 B주택을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취득세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2. 양도세

C주택까지 모두 분양권을 취득한다 가정할 시 A주택은 B주택 입주개시년월인 25년 1월 이전에 매도 예정입니다.

이경우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와,

B주택을 비과세 조건(2년보유)을 채우고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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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미분양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B 분양권(주택)취득시 2주택 취득세로 계산합니다.

    2. 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C까지 취득한다면 1주택 2분양권이 되어 3주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B나 C가 입주하기 전이라도 A주택의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B 또한 B가 주택으로 되기 전에 C분양권이 있는 상황이므로 보유2년이 지나더라도 C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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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에서는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분양권 취득순서대로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A, B, C 모두 취득한 상태에서 A주택 및 B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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