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에서 1채를 팔아서 현재는 1주택자입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노리고 있는 지역이 있어 해당지역 분양에 도전중에 동네 미분양아파트가 하나 있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취득세/양도세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비조정지역 입니다.
주택은 아래처럼 정의하겠습니다.
1. A주택(21년 7월 취득)
2. B주택 분양권(미분양, 줍줍시 23년 9월 취득 예정, 입주는 25년 1월 예정)
3. C주택 분양권(청약, 당첨시 23년 10월 or 11월 취득 예정, 입주는 26년 3월 예정)
1. 취득세
B주택이 미분양이 아닌 정상적인 경우라면 B주택은 1%(1가구 2주택), C주택은 8% 취득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B주택은 3주택 되면서 1% -> 8%로 취득세가 올라가겠죠?)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저렴한 취득세(1%)를 위한 예외조항이 있는지요?
청약시장에서는 B주택을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취득세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2. 양도세
C주택까지 모두 분양권을 취득한다 가정할 시 A주택은 B주택 입주개시년월인 25년 1월 이전에 매도 예정입니다.
이경우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와,
B주택을 비과세 조건(2년보유)을 채우고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