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는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가장 빠른가요?
아르바이트를 6년 이상 하였습니다. 물론 여름과 겨울에는 일이 없다고 한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려면 어디로 문의 하는것이 빠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중간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공백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