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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예전에 한적이 있는데 2년정도 했습니다. 그만둘때 퇴직금 같은건 못받았었는데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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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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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근로의 단절 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통장내역 등을 토대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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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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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년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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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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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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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었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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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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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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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조건은 전혀 상관없고,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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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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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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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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