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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이짱
쫑이짱22.09.22

중고마켓 사기죄로 4개월 실형받았는데요.

재판을 받고 22일 판결이 실형 4개월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법원가서 국선변호인신청하고 항소장 제출 했는데요.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승인안날수도 있나요?

항소장에 피고인 전화번호적었는데 구치소있을경우 통화가 안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모에게 따로 전화오나요?

변호사선임되면 합의금 마련해서 피의자와 합의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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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원에서 알아서 통지를 해주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따로 통지가 가지는 않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법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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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면 그대로 항소심 진행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이 되어 있다면, 이는 재판부에서 기록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에게 별도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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