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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하늘소267
침착한하늘소26722.12.19

근태불량 직원 해고(사업자소득직원, 계약서 없음) 문제 있을까요?

근태 불량 및 지속적인 실수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주는 직원이 있어 해고조치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 직원은 계약직(사업자소득신고)으로 업무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5개 매장에 대한 물건을 배분 후 배치하고, 매장관리, 고객 응대, CS를 담당했습니다.

해고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무가 적시되어 있으나, 월~금 10시 출근 3시 30분 퇴근을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매장 cctv를 보았을 때 3시 30분 제품 배치 후 바로 퇴근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이에 매장내 6시까지 근무를 여러번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고쳐지지 않고, 매장에 문제가 생겨 연락하면 이미 고속도로라 돌아갈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 이에 근태를 문제 삼았으나, 본인은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 추가로 지정 사무실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편의상 개인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지속하였음. 이에 업무내용 공유를 요청하였으나 따로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 매장 제품 수량 배분 실수, 매장 내 제품 폐기 규칙 위반, 고객에게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주는 등의 실수를 여러차례 하여 기업 운영상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역시 여러번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 이건 조금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유통 편의를 위해 법인차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여러번 적발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2022.1.3일 입사를 하였고,

11월 29일 대면으로 해고조치를 하고 1달분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요청하여 12월 2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협의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1월 3일을 채우고 나가겠다며 퇴직금과 위로금을 동시에 요구하네요. 이에 1월 3일까지 근무할 시 퇴직금은 줄수 있으나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특이사항은

이분의 계약서상 근무기간은 2022.4.3까지였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고 회사에서는 월봉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분은 월봉을 올려달라고 하여 재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기간안에 의사결정을 달라고 하였으나(계약을 종료하거나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따로 의사표명 없이 일을 해서 회사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자소득 연장조치 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분이다 보니 모질게 하지 못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네요. 퇴직금만 주겠다고 하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해고하는데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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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할 것이라면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실적이 부진하고, 수차례의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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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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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두로만 통지했으니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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