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본인소송주의?에대해서
제가 알기론 소송시 우리나라는 본인이 직접스스로 소송진행하는 본인소송주의로알고있는데 민사소송때는 5천만원인가 소송가액이 그이상이면 몇몇예외사항 빼곤 본인이안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된다는데 이게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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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참여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 한정되어 적용되어 있어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사건에서 소가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소가가 큰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가액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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