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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17

우리나라 본인소송주의?에대해서

제가 알기론 소송시 우리나라는 본인이 직접스스로 소송진행하는 본인소송주의로알고있는데 민사소송때는 5천만원인가 소송가액이 그이상이면 몇몇예외사항 빼곤 본인이안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된다는데 이게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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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참여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 한정되어 적용되어 있어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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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사건에서 소가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소가가 큰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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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가액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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