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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3.07.19

일반적인 개인이 소송 피소를 당해서 대응할려는데..

어쩔 수 없이 소송 피소를 당해서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일반인으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조차 없어서 대응이 불가 할 경우에

재판장에서 피고로서 피고인 담당자 본인이 변론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법정 대리인을 꼭 세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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