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소송 피소를 당해서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일반인으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조차 없어서 대응이 불가 할 경우에
재판장에서 피고로서 피고인 담당자 본인이 변론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법정 대리인을 꼭 세워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