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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
23.11.09

채권양도통지서를 해제하는 방법에대한 궁금점

예를들어 2000년에 갑의 보증금에 대해 갑:양도인 을:양수인 으로 하는 채권양도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2004년에 채권양도를 해제하기위해 을:양도인 갑:양수인 으로하는 채권양도통지를 다시하면 채권해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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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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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23.11.09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하여 소급효가 있는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