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2000년에 갑의 보증금에 대해 갑:양도인 을:양수인 으로 하는 채권양도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2004년에 채권양도를 해제하기위해 을:양도인 갑:양수인 으로하는 채권양도통지를 다시하면 채권해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하여 소급효가 있는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