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2024년 12월 30일 보증금 1억4천4백만원으로 전세 임차하였고 그 날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25년 6월 4일 가압류가 되었고
7월 17일에 압류라고 등기부 등본에 나왔습니다.
이럴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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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0일 보증금 1억4천4백만원으로 전세 임차하였고 그 날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25년 6월 4일 가압류가 되었고
7월 17일에 압류라고 등기부 등본에 나왔습니다.
이럴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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