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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개리228
친근한개리22821.01.10

양육비를 띄엄띄엄주는데 면접교섭 미이행 중입니다

이럴경우 둘다 책임이 잇는걸로 아는데 누구하나

문제걸면 똑같이 대응 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잇고 애 아빠는 매달 양육비를

50만원씩 줘야 하는데 19년6월에 이혼해서

지금까지 7ㅡ8번 밖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았던 집 보증금 천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너무 괴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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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청구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양육비와 보증금을 청구하시고 이에 불응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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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허용이 동시이행해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즉 양육비를 안 준다고해서 면접교섭을 불허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수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 대응방안이 보다 강력하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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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교섭 미이행이라는 것이 질문자분이 전남편과 아이들의 면접교섭을 막고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과 별개로 전남편이 양육권자인 질문자분에게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남편을 상대로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남편이 이행명령결정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구치소 감치신청이나 과태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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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하여 강제를 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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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 청구를 가정법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 등을 고려하시어 도움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내지 강제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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