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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3.06.02

형사소송이 확정되면 수사 및 공판기록이 검찰로 이송되나요?

형사소송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 기록이 검찰로 다시 이송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수사 및 공판기록이 전부 이송되는 건가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사 기록은 검찰에, 공판기록은 법원에 문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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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형사재판의 기록들은 검찰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공판기록이나 재판에 제출된 증거기록 등 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해당 검찰청 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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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기록 전체가 검찰로 이송되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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