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 기록이 검찰로 다시 이송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수사 및 공판기록이 전부 이송되는 건가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사 기록은 검찰에, 공판기록은 법원에 문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형사재판의 기록들은 검찰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공판기록이나 재판에 제출된 증거기록 등 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해당 검찰청 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기록 전체가 검찰로 이송되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