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될 때
어떤 사건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증거들 예를 들면 동영상이나 녹음 같은게 있다면 이거까지 다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형사가 작성한 서류만 넘어가서 검사는 서류에 적힌 내용만 읽고 판단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