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질문해요
3월 30일 목요일부터 4월9일까지 매일 근무했습니다
- 사전교육: 3.30 (목) 30분정도했구요
- 근무기간: 3.31(금) ~ 04.09(일)
- 근무시간: 평일 9시00분 ~ 16시30분
/ 주말 9시00분 ~ 17시 30분
-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1.주휴수당이 한번인가요, 두번인가요?
2.총 11일정도 일한 단기인데 연장근로수당나오나요? 사전에 시간 다 통보받고 근로계약서작성하여 근로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주휴일에 근무한건 추가수당있나요?
4.총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좀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1번 지급됩니다.
2. 단기근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됩니다.
3. 주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적용되어 1.5배가 가산됩니다.
4. 총 급여는 시급X근로시간(연장, 휴일근로는 1.5배로 계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이 한번인가요, 두번인가요?
> 주휴수당은 한번입니다.
2.총 11일정도 일한 단기인데 연장근로수당나오나요? 사전에 시간 다 통보받고 근로계약서작성하여 근로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연장근로면 연장근로한게 나옵니다.
3.주휴일에 근무한건 추가수당있나요?
>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나옵니다.
4.총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 평일 근무분: 375,180원
> 일요일 근무분: 216,450원
> 토요일 근무분: 216,450원
> 주휴수당: 76,96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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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주가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만 지급해도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주로 본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4일×7.5시간+6일×6.5시간+주휴 6.5시간×1일+휴일 6.5시간×2.5×1일)×9,620원= 882,63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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