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주가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만 지급해도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주로 본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4일×7.5시간+6일×6.5시간+주휴 6.5시간×1일+휴일 6.5시간×2.5×1일)×9,620원= 882,63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