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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고라니21
훤칠한고라니2123.08.09

알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야간 단기 알바중인데 수당계산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격일제로 총 9일을 근무하는데

기간은 7/28 부터 8/13일 까지입니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 까지

총 14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시급은 11,310원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5시간에 시급의 절반을 곱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2. 야간수당은 시급의 절반에 8을 곱하면 될까요?

3.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2번 발생하게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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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2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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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에서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주휴수당은 2번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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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 근로시간(14.5시간) x 11,310원 + 연장시간(6.5시간) x 11,310 x 0.5 + 야간시간 x 11,310 x 0.5로 계산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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