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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칼새88
총명한칼새8822.05.28

단기알바 급여 계산하는 방법?

시급 9200원으로 3일간 단기알바 하게되었습니다.

첫날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 (비가 와서 1시간 일찍 퇴근)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총근무 시간

8시간-1시간(점심)= 7시간

둘째 날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

연장근무 19시부터 21시까지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휴게시간(1시간)

5시 50분 6시 20분까지 저녁 식사 휴게시간(30분)

총 근무 시간

9시간+2시간(연장)-1시간(점심)-30분(저녁)

= 9시간 30분

셋째날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

12시 10분부터 1시 10분까지 휴게시간(1시간)

총 근무시간

9시간-1시간(점심시간)= 8시간

이렇다하면 급여가 얼마가 나오고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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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7+9.5+8)*9200=225,40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초과분에 0.5배 가산합니다.

    (7+9.5+1.5*0.5+8)*9200=23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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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날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날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으므로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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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3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합하여 시급을 곱해주면 되나 2일차의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9,200 x 1.5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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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9,200×7=64,400

    둘째 날

    9,200×(9.5+1.5×0.5)=94,300

    셋째 날

    9,200×8=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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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날 근로가 8시간인데 1시간 조기 퇴근했다면 누구의 귀책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지시 하에 조기 퇴근을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조기 퇴근한 것이라면 1시간에 대한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둘째날은 9시간 30분의 근로 중 1시간 30분에 대한 연장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쨋날은 8시간에 시급을 곱한 후 지급받으시면 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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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일 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총 24.5시간이고, 이 중 소정근로시간은 23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9,2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3일간 급여는 232,30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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