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대표자에 의해서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라면 계약서 등을 작정할때 법인명 뒤에 대표자자격을 표시하고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한 뒤 법인의 인감과 대표자 개인의 서명날인을 하게됩니다. 이때 대표자 개인의 서명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 자격에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개인의 인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인감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담보설정에서 제3자에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신 다는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양도 양수 등의 성격을 보고 그 당사자가 있다면 즉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점에서 법인 인감 등이 있으면 족하지 별도로 대표자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개인의 인감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