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12.23

국선변호사가 재판에 출석못하면 재판연기되나요?

만약에 흉악범을 변호하기로한 국선변호사가 법원으로 운전하면서 오는데 사고나서 재판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럼 미뤄지나요? 그대로 진행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출석했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통상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났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속행을 해서 다음기일에 절차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출석사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