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가 재판에 출석못하면 재판연기되나요?
만약에 흉악범을 변호하기로한 국선변호사가 법원으로 운전하면서 오는데 사고나서 재판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럼 미뤄지나요? 그대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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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출석했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통상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났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속행을 해서 다음기일에 절차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출석사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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