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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6.22

교통사고 소송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민사 과실비율에 대해 소송 진행하였고 일부 승소로 마쳤는데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다시 피해자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1사건에 소송 2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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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다시 피해자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1사건에 소송 2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원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1차 소송은 과실에 관한 소송이였다면, 피해자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입었음에 대하여 다툰다면 이는 별도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소송에서 과실이 다투어 졌으니, 과실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제기한다하여도 기판력에 따라 기존 판결을 따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간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부상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과도한 치료를 할 경우 부분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