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다시 피해자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1사건에 소송 2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원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1차 소송은 과실에 관한 소송이였다면, 피해자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입었음에 대하여 다툰다면 이는 별도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소송에서 과실이 다투어 졌으니, 과실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제기한다하여도 기판력에 따라 기존 판결을 따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