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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후투티248
목마른후투티24822.10.27

30년 장사한 곳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약 30년 정도 한 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계약이 17년 5월인데, 5년 계약으로 했어서 22년 5월이 지났습니다.
건물주가 23년 5월까지 상가를 비워 달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 내용으로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곳에서 30년을 장사한 상태라 계약갱신요구권을 못 쓰는 것인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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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이미 아시는바와 같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총 임대차 계약기간은 10년이 상한입니다.


    이미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10년에 이르러, 갱신청구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 임대인이 더이상 계약을 거부한다면 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임대인과 잘 상의를 하시고, 차임을 증액한다든지 해서 양해를 구하고 ㅡ 추가계약을 동의를 받아내시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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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알고 계신 것처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기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연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 꼭 그곳에서 장사를 더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이 원하는 월세에 근접하도록 재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월세 때문에 아닌 다른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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