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장사한 곳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약 30년 정도 한 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계약이 17년 5월인데, 5년 계약으로 했어서 22년 5월이 지났습니다.
건물주가 23년 5월까지 상가를 비워 달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 내용으로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곳에서 30년을 장사한 상태라 계약갱신요구권을 못 쓰는 것인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이미 아시는바와 같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총 임대차 계약기간은 10년이 상한입니다.
이미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10년에 이르러, 갱신청구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 임대인이 더이상 계약을 거부한다면 계약은 법적으로 종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임대인과 잘 상의를 하시고, 차임을 증액한다든지 해서 양해를 구하고 ㅡ 추가계약을 동의를 받아내시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알고 계신 것처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기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연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 꼭 그곳에서 장사를 더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이 원하는 월세에 근접하도록 재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월세 때문에 아닌 다른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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