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정도 한 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계약이 17년 5월인데, 5년 계약으로 했어서 22년 5월이 지났습니다.
건물주가 23년 5월까지 상가를 비워 달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 내용으로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곳에서 30년을 장사한 상태라 계약갱신요구권을 못 쓰는 것인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