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건물의 계약갱신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시 상가임대차 보호에 따라 계약갱신권(10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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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 특별히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시 상가임대차 보호에 따라 계약갱신권(10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특별히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