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와서 자료준비하고있는데요.
제가 전세로 살면서 23년도에 이자를 90만원 가량 납부하였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90만원인 경우 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90만원 x 40% 만큼 소득공제가 되서, 36만원 x 세율(선생님 적용되는 구간) 만큼 절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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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액 9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