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감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수와 자복은 임의적으로 감면사유라고 법에 적혀있잖아요. 그럼 자백은 따로 감경하라거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냥 양형사유로 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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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의적 감면사유 이므로 반드시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이를 참작하지 않고 감경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양형사유 중에서 감경인자, 감형을 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역시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죄에서는 필요적 감면으로 되어서 재판 확정전에 자수하면 감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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