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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2.12

자백 감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수와 자복은 임의적으로 감면사유라고 법에 적혀있잖아요. 그럼 자백은 따로 감경하라거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냥 양형사유로 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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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의적 감면사유 이므로 반드시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이를 참작하지 않고 감경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양형사유 중에서 감경인자, 감형을 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역시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죄에서는 필요적 감면으로 되어서 재판 확정전에 자수하면 감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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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은 말씀하신 자수와 같은 필요적 감경사유는 아니나 양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피의자의 반성 여부로 판단되어 감경요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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