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와 자복은 임의적으로 감면사유라고 법에 적혀있잖아요. 그럼 자백은 따로 감경하라거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냥 양형사유로 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의적 감면사유 이므로 반드시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이를 참작하지 않고 감경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양형사유 중에서 감경인자, 감형을 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역시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죄에서는 필요적 감면으로 되어서 재판 확정전에 자수하면 감면을 해야 합니다.
자백은 말씀하신 자수와 같은 필요적 감경사유는 아니나 양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피의자의 반성 여부로 판단되어 감경요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