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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22

실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되는지요?

예전에 경기 안좋을 때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한 경우 정부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지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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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중에서 재산 6억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자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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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이고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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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으며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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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로 실업크레딧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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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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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가 실업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75%)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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