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로 실업크레딧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가 실업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75%)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