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후 실업상태일 때, 이전에 납부해오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지원은 없을 것이고, 본인 희망에 따라 불입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접수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