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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1

실업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서 퇴사후 실업상태일 때, 이전에 납부해오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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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지원은 없을 것이고, 본인 희망에 따라 불입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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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접수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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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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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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