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 평가시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보유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를 염두에 둔 시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실거주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더라도 매매시
9억원 초과된다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