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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발구지196
행운의발구지19621.03.09

아파트 시가 관련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가 호가는 12억 정도 되지만 실제 5개월정도 되서 실제로 매매는 없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시가인지 공시지가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이상 실거주이면 양도세 비과세인데 9억이 넘어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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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합니다. 기준시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는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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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기준을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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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가 호가는 12억 정도 되지만 실제 5개월정도 되서 실제로 매매는 없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시가인지 공시지가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종부세는 시가기준이 아니라 공시가(아파트의경우 공동주택가격)입니다.

    그리고 2년이상 실거주이면 양도세 비과세인데 9억이 넘어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1세대1주택이더라도 매매가액이 9억초과라면 전체 양도차익에서 9억초과분/전체매매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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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 평가시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보유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를 염두에 둔 시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실거주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더라도 매매시

    9억원 초과된다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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