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고객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
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010-000-1234'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소속 직원이 직원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님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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