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현금 내고 현금영수증을 안해서 직원이 자기껄로 현금영수증 발급
법인 사업장입니다.
한 직원이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안하면 직원이 자기 껄로 현금 영수증을 끈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 어떤 죄를 적용할수 있는지와 처벌 가능성과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고객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
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010-000-1234'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소속 직원이 직원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님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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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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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 입장에서는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법인이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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