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원의 재산이 2.4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의 재산은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의 공시가격, 건물기준시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