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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게 없는 고박사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23.08.21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해당이 안되는데


우편물이 날라와서 신청해라해서


신청은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오류가 날때가 있나요


신청은 하라해서 했는데


예상금액도 90만원 나왔구요


1인가구인데 어머님이랑 같이살고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2.7억이 넘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데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왜왔는지 모르겠네요


단순한 오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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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수령하는 것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질 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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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귀속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원의 재산이 2.4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의 재산은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의 공시가격, 건물기준시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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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문자를 받았으니 신청은 해보시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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