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금 계산방법과 문제가있을시대처방안

5인이하 사업장이고 급여는 세전350만원입니다 두달전 가불금50만원이있어 그때는 300만원만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350만원입금되었구요 근무는1년1개월했습니다 몸이갑자기 안좋아서 퇴사하려는데 몸이우선이다라고 몸생각을 해주듯이 하면서 바로그만두라하는데 저는 한달정도는 휴무때 병원도가보고 계획도세워야되기때문에 한달후 퇴사하겠다하니 이렇게말을하네요 만약바로 퇴직시 퇴직금 금액과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여는 그날바로 1분간격으로 두번에 나뉘어 입금됩니다 세전급여가 350만원이고 입금되는건 식대비조금포함과 보험공제등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식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세전 금액이 350만원이라면 가불금 공제와 관계 없이 3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3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가불금 공제 후 금액 등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를 적게 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