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정도근무했고 2월25일근무종료 26일퇴사예정입니다
총5회휴무 1회연차사용했습니다.
급여는 35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세전 월급을계산해주실수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월 25일에 퇴사를 한다면 3,500,000 x 25 / 29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이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14,354×(21×8+8×1.5)=2,583,7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50만원/29일*25일"로 일할 계산하여 2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도 알 수 없고
일주일의 기본 근무시간, 근무일도 모르니 급여 산정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급여는 25일분에 대하여 일할계산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1일 ~ 말일이라면 2월 25일까지 근로한 경우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25/29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