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에서 위험 관리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업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에 앞서 위험이나 관리에 대한 사전 안내나 고지가 없었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의료기기 회사를 상대로 고소, 손해배상 등이 진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에 관한 안내가 없는 경우 역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기기 사용 중 하자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안내 및 설명서와 실제 발생한 위험 요인 부분을 조사하여 업체측의 과실이나 기기의 하자 등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기기의 하자나 업체측 과실이 확인되면 보통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