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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관수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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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서요 질문드려요.

21년도에.대한걸 22년에

22년에 대한걸 23년에

23년에 대한걸 이번년도에 받는건가요...?

아님

21년에 대란걸 22년에

23년에 대한걸 이번년도인가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귀속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