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공사시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먼지로 아래층이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야 되나요?
상가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층 공사중이시고 시공기간도 2달 가량 됩니다.
작업중에 아래 1층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그 업종은 고급차 튜닝업체라서 공사 진동으로 먼지가 내려앉아서 필름 작업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고가차들을 위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 좋게 좋게 보상해주는 걸로 넘어가려도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겠다고 물어볼 곳을 찾네요.
일반적인 상가 인테리어 공사 정도라서 바닥공사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 있는데
보상해줘야 할 기준치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대신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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