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에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업자와 직접 협의하여 보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없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서, 견적서, 하자 확인서 등이 있으며, 하자 확인서 작성 시 하자 내용, 위치, 발생 시점, 발생 원인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처리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업체 선택과 계약서 작성 시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