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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펭귄99
훈훈한펭귄9920.07.02

고용보험 가입기간 60일 이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조건 충족 되나요?

4월 말에 입사하여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약 60일 정도 됩니다.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7월 초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입사 전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1년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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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60일 기간과 취업 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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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달력 상 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 + 유급휴일의 일수를 합산한 일입니다.

    따라서 입사 전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고용보험이 1년 동안 가입되어 있다면 충분히 수급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180일은 소정근로일 + 유급휴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곳에서 근로일이 일주 3일 정도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니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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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전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건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르바이트 1년에 대한 근무일수포함하여 180일이상이면 가능하십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일수는 다르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시고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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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일했던 기간이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있고 그 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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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2. 현재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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