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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봉고95
순수한봉고9524.01.25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 후 퇴직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약 4년 7개월간 정규직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연장 등을 사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약 1개월 20일 정도를 추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직무 동일하며 주 40시간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1. 계약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연차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4대보험은 정규직 상실처리를 해도 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퇴직금은 정규직 퇴사 시점으로 정산하나요. 계약직 종료 시점으로 정산하나요?

4.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개인사유로 상실 처리 후 이어서 바로 계약직 기간동안 취득하여 1개월 20일 뒤에 계약종료로 상실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 정규직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 후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상실이 공백 없이 연속으로 가입했었다면 퇴직금은 계약직 종료 시점으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상실되는 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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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 후 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근로형태만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한 때는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4. 실무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3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무이므로 상실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 계약직 종료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5. 4년 8개월 20일을 계속근무한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계약직 종료 시점으로 정산합니다.
    4. 공백기간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계약종료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직 종료 시점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전체 퇴사 시점입니다.

    4.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신청을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5. 3번과 같은 질문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고용센터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를 한다면, 연차휴가, 퇴직금은 이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