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4년 7개월간 정규직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연장 등을 사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약 1개월 20일 정도를 추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직무 동일하며 주 40시간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1. 계약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연차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4대보험은 정규직 상실처리를 해도 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퇴직금은 정규직 퇴사 시점으로 정산하나요. 계약직 종료 시점으로 정산하나요?
4.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개인사유로 상실 처리 후 이어서 바로 계약직 기간동안 취득하여 1개월 20일 뒤에 계약종료로 상실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 정규직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 후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상실이 공백 없이 연속으로 가입했었다면 퇴직금은 계약직 종료 시점으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상실되는 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