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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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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의 한 직원분이 15녀 근무후 만 60세가 되어서 정년이 되었습니다.

정년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1년 근무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년 퇴직 후 1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경우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년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촉탁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은 만 65세 입니다. 만 60세가 정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최대일수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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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1년 근무 후 계약간이 종료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드립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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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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