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년 퇴직 후 1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경우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년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촉탁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은 만 65세 입니다. 만 60세가 정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최대일수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