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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게76
건장한게7623.02.25

2023년 들어서 개정된 부동산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3년 들어 개정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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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부동산 관련 법이 개정 되었는데 개정 내용중 취득세,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등이 변경되었습니다.

    1주택 해당 : 고가주택기준 9억 → 12억원으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 공제금액 6억원 → 9억원,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최대 18억원까지 상향효과

    특수관계자간 증여을 통한 양도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일로부터 5년 → 10년 부당행위 계산부인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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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은 2주택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수요 상승을 위해 조정지역 해제와 중과세 적용 완화등을 지속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에서 추가 주택구매로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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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가지 개정된 변화가 있네요

    1. 양도 소득세율의 조정(1400만원에서 8800 만원사이 양도소득 세율 인하)

    2.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의 중과 폐지

    3.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 상향조정

    4.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금 조회가능

    5. 증여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기간 연장

    6. 증여추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이런 변화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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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규제지역전격해제

    기존에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용인,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과 접한 수도권 위성도시는 모두 규제지역

    에 포함되었다고 함이 맞겠지요. 2023년 부터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지역과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된 규제가 전면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2.분양가상한제폐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1번 항목과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해제되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과천, 하남, 광

    명 13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

    됐었어요.

    2023년도부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폐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동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3.실거주의무폐지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주택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21년도2월 이후 분양자)은 당시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실거주 의무가 존재했습니다.

    입주 가능일부터 2년에서 5년간 해당 주택에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었습니다.

    이제 23년도부터는 이 규정 자체를 아예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건 시행령만으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소급해 해제될 예정입니다.


    4.청약.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존에 수도권,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1주택자

    가 청약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한 주택을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이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1주택자들도 신규주택 분양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약의 문을 활짝 열어둔거죠.해당 정책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할지라도 쫄지 마세요.소급해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뒤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종합부동산세 환화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 6억 9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 11억→ 12억으로 확대

    기존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중과세율 폐지

    3주택자 세율 65% 낮아짐

    세부담 상환율 150% 일원화 예정


    6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 or 신고표준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지만 2023년부터는 실제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 납부(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 시(무상취득)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 변경으로 시가표준액(개별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시가인정액 : 취득 전 6개월, 취득 후 3개월 이내 기간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적용*취득세 계산 = 과세표준* 취득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면 취득세 부담이 늘어 나는

    구조로 위 사항은 취득세 부담 증가생애 첫 주택 구입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소득, 부동산 가격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중과완화(취득세율 1~12% 구간이

    1~6%로 취득세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

    조정,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2주택 1~3%


    3주택 조정대상지역 6%

    비조정대상지역 4%



    취득세 중과 완화

    * 1~2주택 취득세 1~3%, 3주택 이상 50% 감면


    7. 양도세


    ·증여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예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5년 이후에 매도를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이 아닌 수증자 기준이 되면서 취득가액이 증가하면서 양도세 절세를 했다면 현재는 10년 보유로 바뀜*증여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이월과세 : 증여자가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줄 때 증여자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취득가액이 높다면 양도세는 감소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취득가액 이월과세 기간 연장은 양도세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

    분양권,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 조정(1미만 70%에서 45%, 1년 이상 폐지)

    <단기 양도세율>

    구분

    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단기 양도세율 인하.

    ・부동산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2024년 5월까지)* 이 기간에 규제 지역 주택 처분 시 다주택자는 최고82.5% 중과세율 적용이 아닌 기본세율 6.6 ~ 49.5%로 세금 적용이 된다.(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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