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특수 검진 비용 ㆍ지원금 소진시 개인이 부담을 해야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 직원 입니다
격일제 2교대 근무중 입니다
야간 특수검진 을 1년에 한번 받아야 되는데 ㆍ지원금 소진으로 개인 이 돈을 내라고 합니다 ㆍ
관리실에선 지원금 소진되면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이 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야간 근로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이며 20인 미만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모두 소진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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