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특수건강검진 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야간 근무 종사자라서 1년에 한번씩 특수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인가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공단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특수검진을 포함하니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검진 관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이며, 특수건강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성격, 특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검진을 하시고 영수증을 사업장에 제출하고 금액을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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