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가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아파트 증여계약 체결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기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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