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몇일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부라고 연락이 와서 제 명의로 누가 3350만원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다량의 문화상품권을 구매 했다고
이걸 인증해야한다면서 인증번호를 돌라고 해서 주었고
문자도 다 보내라해서 다 보냈는데 그게 문화상품권까지 보냈었던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 가량 소액결제로 인해 피해를받았는데 신고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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