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시뻘건몽구스211
시뻘건몽구스211

보이스피싱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몇일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부라고 연락이 와서 제 명의로 누가 3350만원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다량의 문화상품권을 구매 했다고

이걸 인증해야한다면서 인증번호를 돌라고 해서 주었고

문자도 다 보내라해서 다 보냈는데 그게 문화상품권까지 보냈었던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 가량 소액결제로 인해 피해를받았는데 신고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