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부라고 연락이 와서 제 명의로 누가 3350만원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다량의 문화상품권을 구매 했다고
이걸 인증해야한다면서 인증번호를 돌라고 해서 주었고
문자도 다 보내라해서 다 보냈는데 그게 문화상품권까지 보냈었던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 가량 소액결제로 인해 피해를받았는데 신고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사기로 보여지는 바, 형사 고소를 관련 내역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를 실제 반환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