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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법무사끼고 계약하면?

부동산 아줌마가 전세 계약할 때 법무사끼고 계약하면 전세보증보험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믿을만한 내용인가요? 어떤 절차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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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즉, 법무사가 안끼어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좋고 보증보험 가입에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건은 가입자체가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된다는건 그만큼 임차인에게 좋은게 아니라 불리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전세권설정을 했나봅니다. 근데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과는 결이 다릅니다. 전세권설정은 경매신청시 편리함이 있지만 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기간동안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은 전세권 설정비용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아줌마가 전세 계약할 때 법무사끼고 계약하면 전세보증보험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믿을만한 내용인가요? 어떤 절차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사와 전세보증보험은 무관합니다.

    대출 있는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보증보험 드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끼고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면 전세보증보험을 안들어도 된다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만약을 대비해서 드는보험이고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여야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됩니다

    전세가가 어느정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