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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군사훈련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조만간 군사훈련(3주)를 가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는 무급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연봉근로계약서에는 훈련 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본사에 여쭤보니 무급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기존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 연봉은 다 지급을 못받는 것인지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법률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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