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픈한지 얼마 안 된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둔 뒤 병원 내원을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지로 제가 그만둔 그날을 기점으로 제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가게를 닫아놓은 기간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보낸다고 하시는데 가게를 닫아놓은 기간의 피해도 산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을 한다로 소송을 하신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