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는 처분의 자유를 갖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이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의하에 집을 팔게 되는 경우, 매매대금을 지분만큼(50%) 나누어가지면 되겠습니다.
대출금이 새아버지 앞으로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