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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극락조197
박식한극락조19722.10.02

공동명의 빌라 제 지분만큼 다른사람에게 팔수있나요?

지금 집이 새아버지와 저랑 50% 씩 지분을 나눠가지고있습니다 사정상 저는 집을팔고싶고 아버지는 갖고있길 원하십니다 이경우 혹시 제가 갖고있는 지분만큼 누군가 산다고한다면 팔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둘다동의하에 집을 팔게됨 각자 지분만큼 계약금을 나누면되는건가요? 어느쪽을 더 주고 덜 받고 해야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대출금이 있는데 그건 새아버지앞으로 본인이 받으신거니 제가 같이 갚을 이유는없는건가요?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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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는 처분의 자유를 갖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이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의하에 집을 팔게 되는 경우, 매매대금을 지분만큼(50%) 나누어가지면 되겠습니다.

    대출금이 새아버지 앞으로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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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의 경우 각 지분권자가 지분을 매각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지분을 판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약을 하시는 것이고 계약금 등 관계는 각자가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대출금 역시 각 명의자가 변제하는 것이 원칙인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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