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화장실에 친구가 갇혀서 문을 부쉈습니다
자취방 화장실에 친구가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서 도저하 안열려서 집주인 노부부에게 전화해서 상황를 설명하고 직접 내려와서 보기도 하고 열어보기도 했지만 안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안열리는데 어떡할까요(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어쩔수없으니까 뿌시라는 집주인(할머니)의 말을 듣고 문을 부쉈습니다
오늘 짐 다들고 집을 왔는데 집주인(할아버지)이 이거 어떡할꺼냐고 하시네요.
혹시 이경우에 민법 627조 1항 적용할 수 있을까요?
뿌시고 난 후
뿌시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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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일부멸실로 임차물의 사용, 수익이 어려운때 차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기재된 사례는 수리를 하면 사용,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될만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