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력자살이라 함은, 의료 관계인등의 도움을 받아 자살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022. 6. 16. 발의한 "조력존업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되는바, 해당 법안에서는 독극물(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행위는 환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조력존엄사로 표기하여 합법화하고 있습니다.